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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1심 패소, 법원이 밝힌 결정적 이유와 민희진 '여론전' 지적

by 이지인포유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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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현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며, 뉴진스 측의 완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진스 완패, 법원의 핵심 판단은?


이번 1심 재판에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과 신뢰 관계 파탄을 주된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민희진 해임'이 계약 위반이 아닌 이유



대표직 보장 의무 부인: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니지먼트 공백 없음: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신뢰 관계 파탄 주장 기각



투자 및 리스크 분담: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 특성상 데뷔 전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가 가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진스가 팬덤을 쌓은 후 콘텐츠 제작 결정권 등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 활동의 강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해지 사유 배척: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의 표절 의혹,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하이브 홍보 담당자의 폄훼 발언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8가지 의무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콘셉트의 유사성만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법원의 강한 '여론전 사전 작업' 지적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 등을 통해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벌였다는 점이 민 전 대표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여론전, 공정위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고 지적하며, 하이브의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가 정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뉴진스 측, 즉각 항소 예고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준비를 마쳤다"며 뉴진스의 복귀를 기다린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2029년 7월까지인 계약 만료 시점까지 어도어 소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함에 따라, 이들의 향후 활동 방식과 소속사 문제는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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