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전역 + 경기 12곳 묶고 '갭투자' 원천 차단!
10월 15일, 정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역대급 초강력 규제가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투기 수요 차단' 과 '대출 문턱 강화' 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고가 주택 매수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정말 어려워지게 됐어요.
자, 그럼 이번 10·15 대책의 주요 내용을 핵심만 콕 짚어볼까요?
규제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갭투자 차단)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되었던 규제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되었어요.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이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10월 20일부터)
핵심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경기 12개 지역 추가 규제!
서울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 를 막기 위해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12곳: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해당 지역들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3중 규제 적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최대 2억'으로 대폭 축소! (대출 규제 강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제 비싼 집일수록 대출이 확 줄어듭니다.
시가 구간 | 기존 주담대 한도 (6·27 대책 기준) | 10·15 대책 변경 한도 |
25억 원 초과 주택 | 최대 6억 원 | 최대 2억 원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 최대 6억 원 | 최대 4억 원 |
15억 원 이하 주택 | 최대 6억 원 | 최대 6억 원 (변동 없음) |
핵심 효과: 2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DSR 산정 강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는 등 대출 심사 기준도 더욱 깐깐해집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양도세/취득세 중과 부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가 다시 적용돼 세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생겨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더욱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규제지역 내에서 당첨된 분양권은 일정 기간 전매가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