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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무, 채무조정 프로그램, 10월 말부터 시작, 확인방법

by 이지인포유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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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은 장기간의 연체로 인해 경제적 상환 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취약계층의 개인 채무를 정리하여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과도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장기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정책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채무)여야 합니다.
  •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목표: 상환 능력을 잃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던 이웃들에게 채무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의 무게를 덜고 소비자로, 납세자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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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채권 매입 즉시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분류 상환 능력 지원 내용 채무 감면율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소각 완전히 상실 (중위소득 60% 이하 등) 채무 소각 (1년 이내) 전액 (최대 100%) 해당 없음
채무조정 일부 상환 능력이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채무조정 약정 체결 30% ~ 80% 감면 최장 10년
  • 이자 전액 감면: 두 경우 모두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 상환 유예: 채무조정 시 필요에 따라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산정: 채무자의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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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 지원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는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합니다.

① 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의 요건(7년 이상 연체)에 미달하여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 연체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장 10년)이 적용됩니다.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원금 감면 20%~70%, 분할 상환 최장 8년)이 적용됩니다.

② 고용·복지 연계 지원

채무조정 이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복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취업 계획 수립 및 훈련 참여 수당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가 연계되며, 필요 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적 급여나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제도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들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포용 정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하여 2026년부터 소각 및 채무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과 상환능력 심사의 정밀성 확보 등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j_FIKLWU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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