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주요 혜택 완벽 정리
의성군민 여러분과 의성군을 방문하는 모든 운전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의성군에서는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예상치 못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된 경우, 단속 카메라가 이를 인식하면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의성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CCTV 차량 또는 고정형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했을 때, 차량의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알림을 받은 운전자는 단속 구역에서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의성군의 아름다운 관광지나 주요 상권을 방문했을 때 주차 문제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서비스의 주요 혜택과 의성군의 주차 환경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4만원에서 5만원(승용차 기준)에 달하는데, 단속 예정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5분 내외의 유예 시간 안에 차량을 옮기면 이러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성군은 전통시장과 마늘, 쌀 등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방문객이 많아 주요 상권 주변의 일시적인 주정차 수요가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 알림 서비스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알림 서비스는 의성군청에서 운영하는 단속용 CCTV 카메라에 포착된 차량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나 수기로 단속하는 구역(인력 단속 지역)은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즉시 단속됩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 및 대상 지역
신청 자격: 의성군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타 시군 차량도 의성군 관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알림 대상 지역: 의성군 관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 및 이동식 CCTV 단속 구역입니다. 의성읍, 봉양면, 금성면 등 주요 거점 지역의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알림 서비스의 예외 사항 (단속 유예 없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알림 서비스 제공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성군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역입니다.
-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 (특히 의성 전통시장 등)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인력으로 현장 단속하는 경우 (수기 단속)
서비스를 통한 의성군의 노력
의성군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여 군민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의성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주정차 알림 서비스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