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속1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1심 패소, 법원이 밝힌 결정적 이유와 민희진 '여론전' 지적 걸그룹 뉴진스와 현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며, 뉴진스 측의 완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진스 완패, 법원의 핵심 판단은?이번 1심 재판에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과 신뢰 관계 파탄을 주된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민희진 해임'이 계약 위반이 아닌 이유대표직 보장 의무 부인: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5.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